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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관리자 hit 4136 date 2024-04-12

 

대한수학회 회장선거 공고

     

정관 제14조와 정관세칙 제4장 및 회장 선거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대한수학회 차기회장(임기: 2025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 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 일정

      

 (1) 회장 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규정(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6조)

① 당해연도 선거를 포함하는 3번의 회장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2) 입후보자 등록(대한수학회 정관세칙 제19조)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상기 * 의 일정은 제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4)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장 입후보자 등록

 (1) 등록서류(학회 소정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

    가) 회장 입후보자 등록서류(A4 용지 4매 이내로 작성):

  이력서 ② 대표논문 및 저서(총 10편 이내) ③ 소견서

    나) 추천서: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인 이상 30인 이하 

 (2) 등록방법

     후보등록 마감 기일(2024년 5월 17일(금) 18시)을 엄수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학회 사무국 내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

    

3. 선거운동 

 (1)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2024년 4월 12일(선거 공고일)부터 2024년 6월 27일(투표 마감일)까지로 한다.

 (2) 아래 자료를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이메일 발송용 홍보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이메일로 발송한다. (선거운동 관련 학회 홍보자료 안내문 참조)
    ① 회장 입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이력서, 대표논문 및 저서, 소견서 
    ② 1차 이메일 발송용 홍보자료(2024년 6월 3일(월))
    ③ 2차 이메일 발송용 홍보자료(2024년 6월 14일(금))
    ④ 동영상 1편(선택 사항) 

 (3) 각 후보나 그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자를 직접 방문하는 것을 금한다. 단, 학술활동으로 기관을 방문할 경우 학술활동 목적으로 간주한다.

 (4) 선거권자는 선거운동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5) 선거운동 관련 제반 사항의 총 2회 위반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하고, 총 3회 위반 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2회 위반 시에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상실을 이사회에 건의한다. (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3항)


 
2024년  4월  12일

    
제28대 대한수학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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